수정가결2022.01.11 본회의
2111373 · 제21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ㆍ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법령 근거인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 관리 제도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국방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출연금은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사업타당성조사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더구나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해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각각 수행하여 개발 이후 즉시 양산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생산단절로 인한 방산업체의 설비·인력 유휴 및 단가상승, 개발된 신기술의 진부화 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적기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단일기관 주도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조사 수요의 탄력적 대응과 전문적인 검토가 제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역시 필요함.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법률에 확실히 명시함. 나. 개발 이후 무기체계 양산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해 실시함(기존에 하던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생략). 다. 국방 연구개발사업 증가 및 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행기관에 기존 한국국방연구원 단일기관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추가하여 이원화함(안 제14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2-01-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2-01-11본회의 상정
- 2022-01-1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2-01-21정부 이송
- 2022-02-03공포1880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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