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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35 · 제22대 · 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중대시민재해의 대상 시설에 공항시설법상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되는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이 중대시민재해의 대상 시설로 추가됩니다.

  2. '공중교통수단등'이라는 새 용어를 도입하여 기존 공중교통수단 규정이 항행안전시설까지 포괄하도록 정비합니다.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적용 대상도 공중교통수단등으로 넓어집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설치된 공중교통수단등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 제9조 위반 시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입니다.

    개정안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등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 현행

    공중교통수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합니다.

    개정안

    공중교통수단등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또는 그 이용을 보조하는 바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 현행

    (신설 없음)

    개정안

    바목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합니다.

  • 현행

    제9조제2항과 제3항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과 관련하여 안전 조치를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대상을 공중교통수단등으로 바꿔 항행안전시설 등에도 같은 확보의무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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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국민의힘21명
  • 김은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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