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91 · 제22대 ·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로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이라 지원이 제약되고 민간ㆍ비국공립 시설 활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원 명칭이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바뀌어 요양 서비스까지 포함합니다.안 제70조 제목 및 제1항
지원 장소가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로 넓어집니다.안 제70조 제1항
국가는 양로ㆍ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외의 양로ㆍ요양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안 제70조 제2항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은 '양로지원'이며,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원은 '양로ㆍ요양지원'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가 위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외의 양로ㆍ요양시설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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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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