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사후 보고에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고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할당관세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세 부과의 효과가 포함됩니다.
현행법은 관세 부과의 효과를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보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괄호 안 문구를 구체화합니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할당관세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개정안할당관세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세 부과의 효과를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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