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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89 · 제22대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사후 보고에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고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할당관세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세 부과의 효과가 포함됩니다.

  2. 현행법은 관세 부과의 효과를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보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괄호 안 문구를 구체화합니다.

  3.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할당관세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개정안

    할당관세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세 부과의 효과를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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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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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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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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