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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00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에서 초·중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 내 초·중등학교 설립이 인구유입의 핵심 사안이지만, 시설·설비 기준이 지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쉽게 설립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현행법상 교사,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정 기준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3.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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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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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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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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