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 초·중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 내 초·중등학교 설립이 인구유입의 핵심 사안이지만, 시설·설비 기준이 지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쉽게 설립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현행법상 교사,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정 기준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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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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