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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06 · 제22대 · 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여객선 안에서 흡연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나,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추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여객선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여객의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됩니다.

  2. 여객선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여객의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됩니다.

  3. 여객선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여객의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됩니다.

  4. 기존 제21조의3제4호는 제7호로 옮겨지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제59조제3항제1호의4)이 제4호에서 제7호를 인용하도록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객선등의 안에서 제21조의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지행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4호 흡연하는 행위, 제5호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제6호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21조의3제4호에 규정된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개정안

    기존 제4호는 제7호로 옮겨집니다.

  • 현행

    제59조제3항제1호의4는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위반 시 과태료 대상 범위가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확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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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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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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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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