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434 · 제21대 · 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 징수 권한을 각각 시ㆍ도지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70%를 교부받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는 한국환경공단이 교부받도록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ㆍ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ㆍ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1-07-09발의·제출
- 2021-07-12소관위원회 회부
- 2021-09-16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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