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116 · 제22대 ·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양로지원'이 '양로·요양지원'으로, 지원 장소가 '양로·요양시설'로 바뀝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과 거동 불편으로 돌봄·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데,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 중심이라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간 제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원의 범위가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바뀌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요양시설'로 명확히 정비됩니다.제8조의2 제목 및 제1항, 제2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3.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와 함께 양로·요양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8조의2 제1항 후단 신설

  4. 제안자는 대상자의 건강·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의2(양로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

    제8조의2(양로·요양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

  • 현행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규정 없음

    개정안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요양지원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음

  • 현행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음

    개정안

    양로·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