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16 · 제22대 ·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양로지원'이 '양로·요양지원'으로, 지원 장소가 '양로·요양시설'로 바뀝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과 거동 불편으로 돌봄·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데,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 중심이라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간 제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원의 범위가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바뀌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요양시설'로 명확히 정비됩니다.제8조의2 제목 및 제1항,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와 함께 양로·요양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8조의2 제1항 후단 신설
제안자는 대상자의 건강·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의2(양로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제8조의2(양로·요양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
- 현행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규정 없음
개정안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요양지원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음
- 현행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음
개정안양로·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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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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