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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09 · 제22대 · 법률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고금 운용수익 중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는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수익 규모와 예측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사용한 후 남은 부분을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합니다.제34조제2항

  2. 현행법은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제34조제5항의 수익금 귀속 규정에서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4. 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시행 당시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되지 않은 수익금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생긴 수익금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5. 제안자는 11인의 국회의원이며 발의연월일은 2026년 2월 26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후 남은 부분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합니다.

    개정안

    위 수익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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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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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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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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