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자동화프로그램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글이나 추천·비추천 등을 대량 게시·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선거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것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이나 동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게시글에 대한 추천·비추천 또는 동의·비동의 등의 표시를 대량으로 입력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위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처벌되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둡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법원)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72조의3제2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선거법에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의 대량 게시·입력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을 대량 게시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표시를 대량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82조의4제7항 신설
- 현행
위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 행위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82조의4제8항 신설
- 현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2조의4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255조제1항에 따라 처벌하고, 제82조의4제8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255조제2항에 따라 처벌합니다.
- 현행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승인을 얻어 접속기록, 이용기록, 접속경로, 비정상 접속패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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