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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8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선거기간 중 자동화프로그램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글이나 추천·비추천 등을 대량 게시·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선거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것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이나 동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같은 목적으로 게시글에 대한 추천·비추천 또는 동의·비동의 등의 표시를 대량으로 입력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3. 위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4.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처벌되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둡니다.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법원)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72조의3제2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선거법에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의 대량 게시·입력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을 대량 게시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표시를 대량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82조의4제7항 신설

  • 현행

    위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 행위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82조의4제8항 신설

  • 현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2조의4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255조제1항에 따라 처벌하고, 제82조의4제8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255조제2항에 따라 처벌합니다.

  • 현행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승인을 얻어 접속기록, 이용기록, 접속경로, 비정상 접속패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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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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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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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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