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477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사전투표일이나 본 투표일에 투표소ㆍ개표소에서 선거관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각 인력은 공무원ㆍ교직원ㆍ은행직원 등 일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되고 있음. 이들은 선거인의 신분 확인, 투표 안내, 투표함 봉인ㆍ개함 및 집계 등 투표ㆍ개표 절차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적법하게 위촉된 사무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종전 법률은 선거일 전 3일까지 위촉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공고된 성명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해당 공고 규정은 2018년 4월 6일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며, 당시의 개정 목적이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의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 전 법률의 내용과 같이 성명 공고 절차를 다시 도입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 제148조, 제174조 및 제261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7-12발의·제출
- 2022-07-2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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