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477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7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사전투표일이나 본 투표일에 투표소ㆍ개표소에서 선거관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각 인력은 공무원ㆍ교직원ㆍ은행직원 등 일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되고 있음. 이들은 선거인의 신분 확인, 투표 안내, 투표함 봉인ㆍ개함 및 집계 등 투표ㆍ개표 절차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적법하게 위촉된 사무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종전 법률은 선거일 전 3일까지 위촉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공고된 성명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해당 공고 규정은 2018년 4월 6일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며, 당시의 개정 목적이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의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 전 법률의 내용과 같이 성명 공고 절차를 다시 도입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 제148조, 제174조 및 제261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1-07-12발의·제출
  2. ✓2022-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53명

  • 국민의힘53명
  • 정경희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1 / 6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