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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84 · 제22대 · 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보훈보상대상자 거주지원을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와 민간 시설 위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양로지원 중심 제도가 요양(돌봄) 필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원 명칭이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바뀝니다.

  2. 지원 대상 시설이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로 넓어집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요양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는 양로·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4조의2(양로지원):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의2(양로·요양지원) ①: 같은 대상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배우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요양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탁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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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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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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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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