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성격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특허청장, 금융감독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외국환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주체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의 조사 권한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 등에 한정됩니다.
조사 대상이 기존의 외국인이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되어 사전적 예방심사가 강화됩니다.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제31조에 국가정보원장이 국세청장, 관세청장과 함께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세청장 등 7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사 주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개정안조사 주체에 국가정보원장이 추가되며,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 등에 한정됩니다.
- 현행
조사 대상은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조사 대상은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투자할' 자금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제31조는 권한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위임 또는 위탁 대상에 국가정보원장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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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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