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로 노인 요양 복지 수요와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이어서 지역 편차와 시설 공급 제약으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간 제도 연계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시설이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로 바뀝니다.
지원 내용이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국가는 양로ㆍ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외의 양로ㆍ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대상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서 양로ㆍ요양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ㆍ요양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가 양로지원을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양로ㆍ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외의 양로ㆍ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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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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