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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19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고, 단순 절차 위반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고, 현행 과징금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해 법 위반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일부 위반행위는 먼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합니다.

  2.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20으로 올라가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3.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상한은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4.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주식소유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 신고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뀝니다.

  5.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과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가 새로 생기고, 채무보증 위반 과징금은 제19조 위반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100분의 6이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입니다.

    개정안

    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상향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100분의 20이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입니다.

    개정안

    매출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현행

    제124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 관련 위반, 제15조·제23조·제25조 위반 등 여러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15조 위반만 형벌 대상으로 남고, 나머지는 시정조치 후 불이행 시에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로 바뀌며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가 우선 적용됩니다.

  • 현행

    제126조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신고 위반은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정안

    이 위반행위들은 형벌 조항에서 삭제되고, 제1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뀝니다.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위반 및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8조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해 의결권 행사한 주식 가액의 100분의 20 이하 과징금과 탈법행위 유형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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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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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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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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