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이 아닌 정당별 선택 순서에 따라 배분하도록 국회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 규정이 없어 교섭단체 간 갈등으로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직위를 선택하도록 제도화해 교착상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임위원장 직위는 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배분받은 직위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값이 큰 정당부터 순서대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산출된 값이 같으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먼저 선택하며, 의원 수도 같으면 의장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선거 대신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이 궐위되면 해당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지체 없이 상임위원장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방식으로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위원 중에서 선정하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관련 '선출' 표현은 '선정'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개정안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현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합니다.
개정안이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값이 큰 정당부터 순서대로 직위를 선택하는 방식을 신설합니다.
- 현행
상임위원장이 궐위되어도 별도의 선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상임위원장이 궐위되면 해당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지체 없이 상임위원장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개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위원 중에서 선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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