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94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상품 개발·홍보, 고객 편의 서비스,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우대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백년소상공인을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고 고객 접점을 넓히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의 성장과 영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지원 우대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가 지원사업 항목으로 명시됩니다.제16조의4제1항 제1호의2
고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이 지원사업 항목으로 추가됩니다.제16조의4제1항 제10호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서 백년소상공인을 우대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6조의4제1항 제11호
기존 제10호는 제12호로 번호가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가 지원사업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지원사업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가 지원사업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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