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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8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혼인신고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비용 등 결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세액공제 금액 50만원은 체감 효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제92조제1항

  2.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제92조제1항

  3. 공제는 여전히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개정안

    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 현행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개정안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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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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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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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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