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비용 등 결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세액공제 금액 50만원은 체감 효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제92조제1항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제92조제1항
공제는 여전히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개정안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 현행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개정안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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