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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548 · 제21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국가안전정보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6호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4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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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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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7-16발의·제출
  2. ✓2021-07-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1-08-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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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웅대표국민의힘
  • 곽상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국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신원식국민의힘
  • 유경준국민의힘
  • 윤희숙국민의힘
  • 전주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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