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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04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당사자가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증인 등을 상대로 직접 신문하는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와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이 법원 여건상 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식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우리 민사소송 체계에 맞게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양 당사자가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상호간에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374조의2제1항

  2.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와 자료 검증 또는 보전에 필요한지를 고려해 결정합니다.제374조의2제1항 각 호

  3. 신문은 법원사무관등, 공증인 등 정해진 사람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며, 진술인은 선서 후 진술하고 진술절차요약서가 작성됩니다.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

  4. 법원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신문을 허용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74조의3

  5. 신문을 방해한 당사자에게는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거나 패소판결, 소송비용 부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제374조의2제10항).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제1회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증인 등을 상대로 신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374조의2 신설로 당사자 신청과 법원 결정에 따라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양 당사자가 상호간에 신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신문 진행을 법원사무관등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고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사무관등, 공증인 등이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고, 신문 완료 후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신문절차 방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진술 방해나 거짓 진술 종용 시 상대방 주장 인정, 패소판결, 소송비용 부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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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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