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550 · 제21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4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7-16발의·제출
- 2021-07-19소관위원회 회부
- 2021-08-17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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