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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88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유재산특례 평가 연구기관에 대한 경비 지급을 정부 출연으로 바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전문 연구기관에 업무 수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출연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국유재산특례 평가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사·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업무는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2. 제7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때 쓰는 '지급할'이라는 표현을 '출연할'로 바꿉니다.

  3.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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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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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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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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