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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584 · 제21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7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재산이지만, 우리나라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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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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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7-19발의·제출
  2. ✓2021-07-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4-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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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8명

  • 더불어민주당28명
  • 이낙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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