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581 · 제21대 ·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199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를 개정ㆍ시행하였지만 1998년 IMF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이를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하여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353조원에 달하는 등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며,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인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부활시켜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법이 폐지된 이후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와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가하고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의 50%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액에 가산토록 함으로써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7-19발의·제출
- 2021-07-20소관위원회 회부
- 2021-11-11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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