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080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집행과 정산을 관리하고, 회수가 곤란한 경우 회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이 245억 원에 이르러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 또는 정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보조금을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회수계획, 정기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 실시, 지급방식 조정과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 회수계획의 수립·시행,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기존 제10조의2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조항입니다.
개정안기존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옮겨 조문 번호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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