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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10 · 제22대 · 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반복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핀플루언서'가 가상자산 투자 조언이나 대가를 받은 홍보를 하면서 대가 수령 여부와 이해상충 발생 여부를 이용자가 알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자가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투자판단이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는 자가 공개 대상입니다.

  3.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도 공개 대상입니다.

  4. 공개 대상은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이며, 공개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합니다.

  5.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하는 자나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자에 대해 수령 대가나 보유 가상자산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자로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 조언 또는 대가를 받은 매매 유인 행위를 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공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제12조의2를 위반해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19조제1항의 벌칙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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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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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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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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