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1580 · 제21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각 지자체의 이동지원센터간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교통 접근권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와 도지사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도지사는 생활권 및 인근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이동을 통합관리하고 접수·배차 등의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지역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제1항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1-07-19발의·제출
- 2021-07-20소관위원회 회부
- 2021-12-27소관위원회 상정
- 2021-12-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1-12-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