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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01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판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이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과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상담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분담해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4항

  2.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병역법 제12조제4항 단서

  3. 국가는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2조제5항

  4.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제79조제1항제2호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을 제외하고 이 법 시행 이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규정에는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등)에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판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현행

    국가가 심리상담 또는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79조제1항의 국고 부담 비용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79조제1항에 제2호의2가 신설되어 제12조제4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국고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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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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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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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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