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590 · 제21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7-20발의·제출
- 2021-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2-04-25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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