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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60 · 제22대 · 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만 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행 과징금이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거나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정률 상한이 매출액(영업수익 포함)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아집니다.

  2.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정액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3. 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자등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자등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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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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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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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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