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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17 · 제22대 · 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해병대를 군구조·합동성 정의와 합참 공통직위, 직할부대 지휘관 보직 등에 해군·공군과 함께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병대가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해군에 예속되어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에서 차별을 받아 왔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병대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군구조와 합동성의 법적 정의에 해병대가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2. 합동참모본부 내 군인 공통직위는 해병대가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50 비율로 보직됩니다.

  3.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 보직에서 해병대가 해군·공군과 같은 수로 포함되어 순환보직합니다.

  4. 참모총장과 함께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직위 전문자격 부여, 보직 추천, 합동작전 지원 협의, 상비병력 구성 등에 관여하도록 규정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71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군구조는 육군·해군·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합니다.제3조제3호

    개정안

    군구조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합니다.

  • 현행

    합동성은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제3조제6호

    개정안

    합동성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합니다.제29조제3항

    개정안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50의 비율로 보하도록 추가됩니다.

  • 현행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합니다.제30조제1항

    개정안

    해군, 공군 또는 해병대가 같은 수로 포함되어 순환보직합니다.

  • 현행

    각군 참모총장이 합동직위 전문자격 부여, 참모총장 보직 추천 등에 관여합니다.제19조제3항, 제20조

    개정안

    참모총장과 함께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업무에 관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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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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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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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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