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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11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한도 내에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예산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그 내부 협의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개별 사업 중심 심의로 거시적 재정 운용 관점의 심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제57조제10항 신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합니다.제84조제1항

  3. 소관 상임위원회는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장에게 보고합니다.제84조제3항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제84조제7항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합니다.

    개정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먼저 회부되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고,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기간 내 미완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은 예산안과 결산에 함께 적용됩니다.

    개정안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40일 전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결산은 별도 항(제9항부터 제12항)으로 나뉩니다.

  •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합니다.

    개정안

    예산안 심사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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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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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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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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