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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29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에도 예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신속히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지정 이전에는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어 토지 확보가 지연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규모 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9항 신설

  2. 예비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공익사업법 제14조부터 제17조를 준용해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3항 신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비구역과 그 세부 목록을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합니다.제25조제4항 신설

  4.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산업단지 지정구역과 예비구역이 불일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지원하여야 합니다.제25조제5항 신설

  5. 일정 기간 내 협의가 성립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비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2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 인정이 의제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며, 지정 이전에는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예비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에 예비사업시행자가 포함되어, 지정 이전에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는 손실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내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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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국민의힘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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