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에도 예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신속히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지정 이전에는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어 토지 확보가 지연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규모 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9항 신설
예비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공익사업법 제14조부터 제17조를 준용해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비구역과 그 세부 목록을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합니다.제25조제4항 신설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산업단지 지정구역과 예비구역이 불일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지원하여야 합니다.제25조제5항 신설
일정 기간 내 협의가 성립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비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2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 인정이 의제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며, 지정 이전에는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예비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에 예비사업시행자가 포함되어, 지정 이전에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는 손실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내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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