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동물병원 내 투약 완료 시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 투약 대상과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내처방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취급의 신뢰성과 추적 관리를 높이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이 경우를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의 예외로 두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목적은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과 추적 관리를 높이고 불법 유출을 막는 데 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위 경우를 주민등록번호 보고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여, 동물병원 내 투약 완료 시에도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9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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