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622 · 제21대 · 법률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6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7-21발의·제출
- 2021-07-22소관위원회 회부
- 2021-09-16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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