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원 이내로 정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정하면서 대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과징금 상한은 별도로 두지 않았고, 현행 시행령은 정액과징금을 20억원 이내로 정하고 있어 경제규모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별도 상한은 없습니다.
개정안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