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061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원 이내로 정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정하면서 대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과징금 상한은 별도로 두지 않았고, 현행 시행령은 정액과징금을 20억원 이내로 정하고 있어 경제규모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2.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별도 상한은 없습니다.

    개정안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