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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68 · 제22대 · 법률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와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사고 예방 관련 기본계획 사항과 응급조치 이행 점검 근거를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드론 산업의 활용 기반 조성과 육성에 중점을 두어 비행 중 사고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과 응급조치 등 사고 대응 체계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 대수가 늘수록 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한다는 의견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드론 운용의 안전한 운용환경 마련이 포함됩니다.

  2.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드론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3. 드론 정보체계에 드론 관련 사고 현황·이력 등에 관한 정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4. 드론 관련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수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제1항

    개정안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안전한 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제1항

  • 현행

    기본계획에 드론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제5조제2항

    개정안

    기본계획에 드론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5조제2항 제6호의2 신설

  • 현행

    드론 정보체계의 정보는 드론 관련 사고 현황·이력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제9조의2제1항제1호

    개정안

    드론 관련 사고 현황·이력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정보로 확대됩니다.제9조의2제1항제1호

  • 현행

    우수사업자가 지정 요건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 드론 사고 대응 관련 사유가 없습니다.제16조제3항

    개정안

    드론 관련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로 추가됩니다.제16조제3항 제3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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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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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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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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