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076 · 제22대 · 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가족친화제도의 정의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 등)를 새로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만 가족친화제도로 명시되어 있고, 성평등가족부 고시인 인증기준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에 명시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족친화제도의 정의(제2조제3호)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항목이 새로 신설됩니다.

  2. 새 항목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제도),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이 포함됩니다.

  3. 기존 나목부터 마목까지는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순서가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족친화제도는 가목 등 기존 항목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률 조문에 없습니다.

    개정안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가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