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76 · 제22대 · 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가족친화제도의 정의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 등)를 새로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만 가족친화제도로 명시되어 있고, 성평등가족부 고시인 인증기준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에 명시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가족친화제도의 정의(제2조제3호)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항목이 새로 신설됩니다.
새 항목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제도),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나목부터 마목까지는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순서가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족친화제도는 가목 등 기존 항목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률 조문에 없습니다.
개정안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근무제),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가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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