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 기관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편법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관련 사항을 의결·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2제2항 신설
확인 대상은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승계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 있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위 승계 예정자가 종전 기관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행정청은 요청에 따라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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