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71 · 제22대 · 법률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아동빈곤예방 및 지원 법의 목적과 책무에 주거 분야를 추가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보고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아동이 전체 아동의 5.2%인 44만 7천 명이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들어,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거 분야를 법에 명시하고 관련 보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빈곤아동의 정의, 실태조사, 기본계획의 지원 분야에 '보건의료'와 함께 '주거'가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장관은 이 사항들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17명 이내로 구성되며(현행 15명), 기획예산처장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원에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빈곤아동 지원 분야는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지원 분야에 '보건의료·주거'가 포함되도록 목적, 정의, 책무, 실태조사, 기본계획 등 관련 조문이 개정됩니다.
- 현행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제출, 위원회 제출, 평가, 국회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기관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제출한 뒤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처장관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위원은 17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예산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원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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