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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63 · 제22대 · 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일정한 경우 사전공사 금지의 예외를 두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경미한 공사에 대해 사전공사가 허용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규모 대상 사업에도 예외 규정을 두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사전공사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2.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3.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는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공사 금지의 예외로 합니다. 1.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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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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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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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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