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87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에 명시됩니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의무를 노력 의무로 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안전한 복무환경의 보장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7조의4(안전한 복무환경의 보장)를 신설하여 국가가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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