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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87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에 명시됩니다.

  3.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이 조항은 국가의 의무를 노력 의무로 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안전한 복무환경의 보장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4(안전한 복무환경의 보장)를 신설하여 국가가 군인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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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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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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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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