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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18 · 제22대 · 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는 건축등 승인 시 군사 대피시설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실태조사 결과 대피시설 미설치 등이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시설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건축등 승인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8조제1항

  2. 실태조사에는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제14조의3제2항제5호

  3.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합니다.제14조의3제3항제2호

  4. 토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공고하는 기존 조치는 제14조의3제3항제1호로 유지됩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이며, 시행 전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승인을 받을 때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사용ㆍ점유하는 토지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합니다.

    개정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토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공고하고,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에 군사 대피시설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실태조사에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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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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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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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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