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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92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참전유공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과 국ㆍ공립 외 시설 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요양 중심 돌봄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이 양로시설 중심이며 배우자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8조의 제목과 제1항의 지원 대상 시설이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넓어집니다.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ㆍ요양지원 대상자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가가 양로ㆍ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외의 양로ㆍ요양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양로지원) 제1항: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8조(양로ㆍ요양지원) 제1항: 같은 대상에 대해 양로ㆍ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배우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ㆍ요양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제8조 제2항: 국가는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8조 제2항: 국가는 양로ㆍ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 외의 양로ㆍ요양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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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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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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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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