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286 · 제22대 · 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 사항이 명시적으로 반영되는 규정이 미흡하며,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계획을 연차별로 담아야 합니다.
같은 시행계획에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도 담아야 합니다.
현행 조문에 있던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항만 번호가 바뀌어 제3항으로 옮겨지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의 내용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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