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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86 · 제22대 · 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제출과 실시협약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부대사업은 운영현황 공개 규정이 없는데, 부대사업도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고 이익이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나 재정지원 절감에 쓰이는 등 재정 투입 및 사용료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을 들어 기획예산처의 관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무관청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에 부대사업이 포함됩니다.

  2. 주무관청이 공개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정보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됩니다.

  3.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합니다)의 추진방식별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합니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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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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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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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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