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22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5억원 상한이 2011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와 시장상황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전부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정액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올려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재수준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합니다.안 제35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정액 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맞춰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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