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등으로 해외투자용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외화 수요가 늘어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해 기금의 환리스크를 줄이고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민연금공단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국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화표시채권 또는 외화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재원 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달한 외화자금은 해외투자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해야 하며, 발생한 회수금과 수익금은 원리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초과분은 해외투자로 재투자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기금을 해외투자 방법으로 운용할 때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달한 외화자금은 기금 재원에 추가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도 기금 재원 조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 재원은 제101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조성합니다.
개정안제101조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제102조의2에 따라 조달한 외화자금을 기금 재원에 포함합니다.
- 현행
기금 운용 방법에 외환시장 영향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2조제5항을 신설하여 해외투자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 현행
외화표시채권 발행이나 외화채무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2조의2를 신설하여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기금 운용 방법의 자본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를 기금 운용 방법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