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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78 · 제22대 · 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 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사업 양도 시 종전 업자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처분 이력을 확인할 근거가 없어 선의의 양수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승계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 제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방식으로 종전 제조업자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위 승계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 있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나 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지위 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종전 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행정처분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에 따라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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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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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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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형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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