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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65 · 제21대 ·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7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지방도매시장과는 달리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위법ㆍ일탈 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는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면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3% 미만인 품목이거나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도매시장 개설자가 상장예외품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지정절차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상장예외품목이 계속하여 확대되는 등 상장경매원칙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하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 뿐만 아니라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원인이 개설자에 전적으로 맡겨져 운영되고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향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원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 시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나.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도매시장 시설운영 및 관리와 현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8조제3항제7호 신설). 다.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78조제4항 신설). 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이 위법ㆍ일탈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 단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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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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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7-27발의·제출
  2. ✓2021-07-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1-09-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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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승남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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